아래와 같이 2013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하니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3. 2. 1
국립축산과학원장
1. 목 적
○ 퇴비화·액비화·정화·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품질·기술·경제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.
○ 축산농가 등에게 우수 처리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.
2. 신청 대상
가. 퇴비화.액비화.정화처리 분야
○ 대상분야 : 농가규모, 공동시설규모.
○ 신청자격 :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업체(설계?시공자격자)로서 다음의 실적을 확보하고
- 농가규모 : 설치 실적이 2건 이상이며,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1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 시스템.
- 공동시설 : 1일 실 처리 용량 30톤 이상으로써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1건 이상의 실적과 해당 시설의 1일 70톤 이상의 처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.
나.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에너지 분야
3. 평가 신청서 제출 기간
4. 제출 서류
5. 제출처
6. 평가절차
○ 신청 자격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?이용?보급 촉진법」2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·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로서, 가축분뇨를 70%이상(부피기준) 활용하여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.
- 단,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고체 연료화 하는 시설은「퇴비화?액비화?정화처리 시설」신청자격을 적용함.
다. 재평가 대상
○ 공동형 또는 농가형 규모의 평가를 받고, 그 평가결과 정보가 제공된 지 5년이 되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(설계·시공자격자).
- 2013년 재평가 대상 : 2008년도에 평가정보가 공개된 시설.
○ 평가절차는 신규평가와 동일함.
○ 2013. 2. 1~ 3. 31
*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중 평일 업무시간(09:00~18:00)내,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:00시 내 도착분에 한함. (단, 접수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접수기한은 그 익일까지로 함)
○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(붙임 참조)
○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43-13,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
○ 신청 → 서류심사(PT 발표 포함) → 현장실사 → 종합평가
-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포함한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정보제공 대상시설에 포함함.
7. 신청시 유의사항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.
○ 평가는 접수 마감일 이전 제출서류에 한함.
※ 기타 상세사항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-4호(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절차)를 참조하시거나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(031-290-1732, 정광화) 로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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