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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도 녹색인증제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

글쓴이 : 관리자 조회: 8085 작성일 : 2012-06-07



 
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제32조에 따라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녹색인증과 관련, 기술적․산업적 추세 및 사회적 니즈를 반영하여 녹색인증 제도와 인증 대상범위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
1. 목적

 ㅇ 정부가 운영중인 녹색인증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요자 참여의 확대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여 2012년도 녹색인증제도 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.


2. 수요조사 분야

[녹색기술]

①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 대분류 내에 중분류 추가가 필요한 경우

②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 중분류 내에 소분류 추가가 필요한 경우

③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 소분류 내에 핵심(요소)기술 및 기술수준 추가가 필요한 경우

④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 소분류 내에 핵심(요소)기술 및 기술수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

[녹색사업]

⑤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 대분류 내에 중분류 추가가 필요한 경우

[기타]

⑥ 인증대상 범위 이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

⇒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는 상기 “녹색인증 대상범위(안)” 클릭하여 다운로드 하시기바랍니다.


3. 수요조사 제안 자격

 

ㅇ 녹색인증에 관심이 있고 인증 수요조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산업체, 협회․단체, 연구소, 학교 등 기관 및 일반인 대상


4. 수요조사 의견 접수

 

 가. 접수방법

  ㅇ 녹색인증 홈페이지(www.greencertif.or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‘12년도 녹색인증제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’를 선택

  ㅇ 아래의 수요조사 서식(수요조사분야 ① ~ ⑥에 해당하는 서식)을 다운받아 작성 후, 기본 정보 입력과 함께 파일(hwp)을 업로드

 

 나. 접수기간 : `12. 06. 07(목) ~ `12. 6. 30(토), 18:00


5. 수요조사 서식 작성시 유의사항

 

 가. 서식의 각 항목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

 

 나. 아래의 경우는 기초 자료로 사용합니다.

  ㅇ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 서식을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로 제출하는 경우

  ㅇ 수요조사 서식 內 모든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

  ㅇ 수요조사 서식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

    * 단,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, 녹색인증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
6. 문의처

기관명

연락처

한국산업기술진흥원

02-6009-3990

02-6009-3987

 

hhsong@kiat.or.kr

hn1017@kiat.or.kr


 
※ 기타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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